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감면의 한도 초과 방지: 현재의 법률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하로 설정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보다 0.6%p 초과한 13.9%로 설정되었으며, 정부 추정에 따르면 2020년에는 1.8%p,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을 확대하여 예산을 설정하고 있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의무화된 규정: 법률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합니다. 이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내역과 사유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급격한 국세감면액의 확대를 방지하고, 국세감면을 관리하기 위한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의 주요 내용을 통해 이 법률개정안은 국세감면의 한도를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