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사용도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모보험법을 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출산자와 양육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제안한 부모보험법에는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보험기금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혜택을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