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상속으로 개인의 자산형성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기본자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적 상속을 통해 개인의 자산형성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