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 의무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대통령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예비비사용명세서 분기별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해 보다 적시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