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과 국토균형 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함.
2.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3.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도의 발전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지원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 규제로 인한 낙후를 해소하고, 국가의 평화통일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