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로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미흡하여 실패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중앙정부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폐광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지원금 등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재정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