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 → 1,0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1999년 이후 변화한 물가와 사업 규모를 반영해, 비교적 중소규모 사업의 예타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국가 재정지원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판단 시 국가 재정지원액 기준을 300억원 → 500억원으로 올립니다. 국비 규모가 작거나 중간 수준인 사업은 예타 의무에서 일부 벗어나 추진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중기사업계획서 재정지출 기준 상향: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 기준을 8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계획 반영 사업 중 대규모 중심으로 예타를 시행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4. 인구감소지역 대규모 사업 특례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타를 받습니다.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 완화를 통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타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도입해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