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펀드 재투자 기준 마련: 자펀드가 청산될 때, 특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2. 국회의 심의 강화: 정책펀드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태조합의 회수재원 추계 및 투자 현황을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관리 및 운용 체계 확립: 이러한 규정을 통해 정책펀드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펀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국회가 이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