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증감 반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2.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 변경: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인구증감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제7호 신설)
3.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이 인구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 인구증감 실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제 및 재정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운영할 때 인구변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