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합니다.
2. 기금의 법적 근거 추가: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되는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설치 및 운용을 종합적으로 규율합니다.
3. 의존 법률안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당 특별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및 재정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