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 강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가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3.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신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금 설치를 위한 별표 추가 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