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범위 확대: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나, 일부 열거된 사업은 면제받을 수 있음. 개정안은 이 면제 사업 범위에 추가적인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확정 사업 포함: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의 신속화를 꾀함.
3. 신도시와 수도 간 교통대란 방지 및 거주민 불편 해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받음으로써 신도시-수도 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로 인해 지연되거나 실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 인구 분산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교통 문제로 인한 거주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