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새로 지으려는 건물이나 기존 건물을 더 크게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과 이익을 따져보는 것)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고려보다 싼 맛에 만들 수 있는지만 보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예요.
2. 만약 이렇게 지어진 공공보건의료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실사(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그 일을 맡도록 하고 싶어요.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서가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렇게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조금 더 특화된 절차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만약 다시 감염병 같은 위기를 겪게 될 때 더 잘 대비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지역 차이 없이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닦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