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요구하는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데, 이 요건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타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평균 3년이 걸리고 있으며, 예타를 통과할 확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 발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