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의 내용을 확대하여 세입추계에 사용되는 모형과 방식, 그리고 오차율까지 포함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과 유사한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입예산 추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한 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