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방송의 존립을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해야 함.
2.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재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경영 개선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방송이 국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