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