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을 반영하도록 함.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함.
3.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단계에서 인구증감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도입함.
이 법률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인구증감을 고려하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