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을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해당 기금 설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함.
3. 특별법안 내용에 따라 기금의 설립 및 운용이 조정되므로, 특별법안의 의결여부에 따라 개정법률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설립을 통해 관련 지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