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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함.
2. 예비타당성조사 시 부실한 수요예측을 한 자에 대해 과실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함.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실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 및 부실한 예측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유동수 등 9인
박
정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