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2.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합니다. 즉,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수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돕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세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연대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