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설치 근거 신설: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해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피해지역의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2. 법안 조정의 필요성: 이 법률안은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법안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안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