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 법률 항목에 추가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이미 발의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발전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