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의 검사의견 포함 의무화: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후 작성하는 검사 보고서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국가 결산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 제출 시 검사 보고서 동시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결산안을 심의할 때 감사원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직접 확인하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성 강화: 그동안 지적되어 온 감사원의 부실 검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 결과에 대한 제도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규정했습니다. 재무제표 등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가 재정 보고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결산 과정에서 감사원의 검사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