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소멸 방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할당하고자 합니다.
2. 양극화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격차, 세수 차이, 경제 규모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3.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의 올바른 분배를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