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활하게 확충하고 관리합니다.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반적인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