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교통망 구축 지원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비수도권의 큰 도시들인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이 이 조치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 도시들은 재정 상황이 취약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도심 교통 혼잡 문제 해소와 도시 기능 회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큰 도시의 재정적 한계와 SOC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교통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들이 경제적 타당성에만 치중한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