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합니다.
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을 제외합니다.
3. 이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광역교통의 개선 및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