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함.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며,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연도별로 추계하여 추계서를 작성하게 됨.
2. 추계서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적용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함.
3.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새롭게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에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재정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