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예산서' 및 '기후인지 결산서'로 변경합니다.
- 이는 기후와 관련된 예산 및 결산서 명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분석 범위 확대:
- 예산서에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도 포함하여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를 통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되지 않고, 배출 증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도록 폭넓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3. 감축 방안 포함:
-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이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치로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가의 예산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모두를 고려해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