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 현재의 법률은 댐 건설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판매 수입금이나 생활용수 판매액 등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주민 피해 추정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2. 초과수익의 지역 환원:
- 댐사용권자가 이미 건설비를 회수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수익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 이를 위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사용료 수입 중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사업에 출연하도록 함.
3.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
- 이를 통해 댐 건설에 따른 초과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원할 수 있음.
-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법안의 취지는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미 건설투자비를 회수한 댐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