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였지만, 이 기준금액을 높여 더 큰 규모의 사업만 해당조사를 받도록 합니다.
2. 물가 상승과 국가 재정 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는 문제를 줄입니다.
3.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때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과 국가 재정 규모 변화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도한 조사를 통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며, 국회 보고 절차를 투명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