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를 반영하여, 국가재정법의 별표에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 및 조직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