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에 따른 긴급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 신청할 때, 피해 상황 보고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도 조속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신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법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로 인해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소상공인이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대해 빠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