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2. 현재는 경제적인 이유로 비수도권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려워져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지역의 개선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지역발전을 중요시 여기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