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부목표 이행방안 및 실적 제시: 정부가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전년도 계획의 실적 평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장기 재정전망의 구체화: 5년마다 실시하던 장기 재정전망에 구체적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관리계획을 포함시켜, 보다 구체적인 지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수시 재정전망 규정: 기존의 고정적인 5년 단위 재정전망에서 벗어나,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기존 재정전망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정 계획의 구체성과 적시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