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안은 이런 지출이 도입된 후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2.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조세와 지방세 지출의 총량을 관리하고 감면율을 조절하는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킵니다.
3. 중장기적으로 조세와 지방세 지출의 한도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에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조세와 지방세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