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변경합니다.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의 의결과정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국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조정하여 과다한 발생을 막고,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의 의결과정을 변경하여 조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