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규정됩니다.
2. 청년기본자산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가 정해지고, 국가가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청년기본자산기금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심화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법률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