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동일한 기후변화 대응의 의무를 이행하고, 탄소중립을 성취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