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했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설 및 증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됩니다.
2. 타당성재조사 주체 변경: 기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던 타당성재조사를 이제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변경됩니다.
3.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새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신축 및 증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