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따라 폐지되는 발전소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려는 목적입니다.
2. 이 개정안은 특별법안이 의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 만약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맞추어 이 개정안도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