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이 인구 감소 위기 해결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하여 인구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인구인지 결산서 작성: 정부는 실제로 예산이 인구 감소 위기 해결 목표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인구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국회 제출 서류 추가: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인구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예산과 기금 사용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인구 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인구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