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특수활동비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기밀유지가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사나 재판이 종료된 후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수사의 기밀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여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한 투명성과 기밀성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