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 기금 설치 규정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안이 함께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