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심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예산의 증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예산의 증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심의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