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의 포괄성 강화: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기존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내의 특정 지역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특수 상황 지역 추가: 공항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등 특수 상황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같은 프로젝트 진행 시 균형 발전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3.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 강화: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에서도 소외된 특수 상황 지역들이 균형 잡힌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