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사는 주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적용됩니다.
2.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이러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