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 사용요건 명확화: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국회 보고 절차 강화:
-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예비비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받습니다.
3. 투명성 제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비비 사용 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비 사용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국회가 더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