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상한선 설정: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가채무 비율의 상한선 규정: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적자성채무 비율 상한선 설정: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채무 관리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